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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rodac 데이터베이스 확장 찬성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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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rodac 데이터베이스 확장 찬성 투표
유럽의회는 2024년 4월 10일 난민 신청자와 불법 이민자를 위한 EU 공동 지문 데이터베이스인 Eurodac을 규정하는 개혁된 규정 채택에 투표했습니다. 규정은 찬성 404표, 반대 202표, 기권 16표로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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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포괄적인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
개정된 규칙은 Eurodac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합니다. 이제 지문과 함께 얼굴 이미지도 저장되어 각 등록 개인에 대한 더 완전한 생체 인식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 연령 기준이 14세에서 6세로 낮아집니다. 이 변경은 회원국 간에 이동할 수 있는 비동반 미성년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어린이 데이터 수집은 훈련된 직원이 아동 친화적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름, 성, 국적, 생년월일, 출생지, 추방 또는 송환 결정에 관한 정보 등 추가 개인 상세 정보도 기록됩니다.
보안 플래그와 새로운 이민자 범주
개혁된 규정은 보안 플래그 메커니즘을 도입합니다. 당국은 사람이 내부 안보에 위협을 나타낸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 특히 폭력적이거나 불법 무장되어 있거나, 테러리즘과 연관되어 있거나, 유럽 체포 영장 범위 내 범죄와 관련된 경우 — Eurodac 시스템에서 해당 인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또한 적용 대상 범주를 확장합니다. 해상 수색 구조 작전 후 EU 회원국에 하선한 사람들은 통계 목적으로 별도로 기록됩니다. 국내 및 EU 재정착 프로그램 수혜자와 임시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도 데이터베이스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호 운용성과 향후 계획
Eurodac은 eu-LISA — 사법 및 내무 분야의 대규모 IT 시스템을 담당하는 EU 기관 — 의 관리하에 운영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31개국에서 운영 중입니다: EU 회원국 27개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입니다.
개정된 규정은 Eurodac과 비자 정보 시스템(VIS), ETIAS, EES를 포함한 다른 EU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지원합니다. 규정은 EU 관보 게재 후 20일이 지나면 발효되며 그 날짜로부터 2년 후 적용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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